광업법 제7조 [ 행위의 효력의 승계 ]

이 법에 따라 행한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1.

광업권설정을 출원(出願)하려는 자

2.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3.

광업권설정을 출원한 자(이하 "광업출원인"이라 한다)

4.

조광권설정인가신청자

5.

광업권자

6.

조광권자

7.

토지 소유자

8.

그 밖의 이해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