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17조 [ 비임의 탈퇴 ]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2011.03.07 개정)
1.
사망(2011.03.07 개정)
2.
파산(2011.03.07 개정)
3.
성년후견의 개시(2011.03.07 개정)
4.
제명(除名)(2011.03.07 개정)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2011.03.07 개정)
사망(2011.03.07 개정)
파산(2011.03.07 개정)
성년후견의 개시(2011.03.07 개정)
제명(除名)(2011.03.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