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광업권이전등록
요지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그 합유인 공동관업권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공동광업권자 전원을 상대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위배될 때에는 그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 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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