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금
요지
[1]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 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 [2] 환송판결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부분적으로 불리하게 개정된 퇴직금규정의 효력을 일부 무효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전부 무효라고 본 환송 후 원심판결을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3] 상여금 등이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노사간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ㆍ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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