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금
요지
가. 일정비율의 금액이 상여금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정기일 지급임금의 성격을 띈 것이므로 특별히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기간 만료 전에 퇴직한 근로자라도 근무한 월수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일용노동자로서 근무하다가 정규사원으로 임명되어 계속 근무한 경우 각 그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무기간에 해당하고 일용노동자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의 퇴직금 지급율을 각기 달리할 것이 아니다. 다. 회사의 직무급 및 제수당 등 운영지침에서 퇴직금의 산정에 산입되는 상여금을 규정하고 있고 동 지침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이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하한선을 상회하면 동 지침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인데도 원심판결이 그에 의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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