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금
요지
농지개량조합이 고용원을 일정기간 채용한 뒤 해임하고 대부분 바로 그 다음날에 다시 임명하거나 해임한 날로부터 불과 4일 또는 20일후에 다시 임명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놓았으나 고용원이 사실상 그 동안 계속 근속한 경우에는 해고로서의 효력은 생기지 아니하고 또한 일용으로 임금을 계산한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와 같이 월급으로 임금을 받았다면 위 조합의 보수규정상 정원에 있는 고용원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