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증금
요지
"갑"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차인 명의를 원고 명의로 하기는 하였으나"갑"의 이름이 원고인 것 같이 행세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는"갑"과 원고가 동일인인 것으로 알고 계약을 맺게 되었다면 설사"갑"이 원고를 위하여 하는 의사로서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위 계약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