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금등
요지
사용자(한국전력주식회사)의 보수규정등이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여도 산정된 퇴직금의 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위 보수규정등은 근로기준법 28조에 저촉되는 위법한 규정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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