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금
요지
사용자의 퇴직금지급에 관한 급여규정이 근로기준법 28조의 하한선을 상회하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수당일부를 퇴직금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한 조치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