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금청구사건
요지
근로기준법 28조의 취지는 동조에서 보장한 최저한도의 금액을 초과하도록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 회사가 제정한 급여규정의 급여액과 퇴직금지급율을 곱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28조에서 최소한도로 보장한 퇴직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수당일부를 평균임금의 기초로 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설정한 퇴직금제도가 무효가 되는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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