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금
요지
퇴직금 급여에 관한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라 함은동법 제19조 소정의 평균임금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될 임금에는 상여금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동법 제28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에서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산정한 원고에 대한 퇴직금액이 위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위의 취업규칙 등은근로기준법 제28조에 저촉되는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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