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금
요지
은행퇴직금 규정에 퇴직당시의 기준급여액에 근무연수에 따른 표준급여액을 승한 금액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하여 기준급여액은 본봉과 직책수당만의 합계월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은행원들이 위 직책수당 이외에도 각종수당을 받아 왔다면 기준급여액에 관한 규정은 본법상의 평균대금을 정한 전제가 될 대금에 해당될 수 없으므로 무효라 아니할 수 없고, 표준급여액에 관한 규정 또한 위와 같은 기준급여액규정을 전제로 하여 정하여진 것이므로 이 표준급여액규정만을 위 기준급여액규정과 분리하여 유효로 취급할 수는 없을 것인바, 만일 위 규정과 같은 기준급여액과 표준급여액을 승한 금액이 본법에서 퇴직자에게 최소한도로 보장된 액수를 초과한 때에는 위 규정을 무효라 할 수 없을 것이나 위 액수보다 소액임이 명백한 본건에서는 위 퇴직금규정은 전체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