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무유기
요지
[1] 일부 조합원의 집단이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또는 지시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조직 근로자들의 쟁의단과 같이 볼 수 없다. [2]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또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병가중인 자의 경우 구체적인 작위의무 내지 국가기능의 저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직무유기죄의 주체로 될 수는 없다. [3]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또는 지시에 반하여 일부 조합원의 집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쟁의행위가 그 경위와 목적, 태양 등에 비추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쟁의행위에 참가한 일부 조합원이 병가 중이어서 직무유기죄의 주체로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되는 다른 조합원들과의 공범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그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들 모두 직무유기죄로 처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이 사건은 병가중인 철도공무원들이 그렇지 아니한 철도공무원들과 함께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임의단체인 전국기관차협의회가 주도한 파업에 참가한 사례임).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노동조합법 제3조
  • 노동조합및근로관계조정법 제2조
  •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 노동조합및근로관계조정법 제37조
  • 노동조합및근로관계조정법 제42조
  • 형법 제12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노동조합법 제2조
  • 노동조합및근로관계조정법 제4조
  • 형법 제3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65도984판례(1966.03.15)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
  • 참조판례대법원 79도31판례(1980.02.26)건축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82도3065판례(1983.03.22)직무유기
  • 참조판례대법원 92도3334판례(1993.12.24)허위공문서 작성,허위공문서 작성 행사,직무유기
  • 참조판례대법원 91도324판례(1991.05.24)노동쟁의조정법위반,직무유기
  • 참조판례대법원 95도1959판례(1996.01.26)업무방해·직무유기·직무유기교사
  • 참조판례대법원 96누2125판례(1997.02.11)파면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