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방해·직무유기·직무유기교사
요지
[1] 근로자의 쟁의행위 정당성은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편,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다. [2] 근로자들의 농성 및 파업행위를 주도한 자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인용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노동조합법 제2조
  • 노동조합법 제33조
  •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
  • 헌법 제33조
  • 형법 제2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형법 제314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도357판례(1990.05.15)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431판례(1990.10.1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324판례(1991.05.24)노동쟁의조정법위반,직무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