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뇌물공여
요지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법령, 내규 또는 지시 및 통첩에 의한 추상적인 충실근무의 의무를 태만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은 행위가 있어야 성립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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