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무유기
요지
가. 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나. 직무유기죄에 있어서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법령 내규 또는 지시 및 통첩에 의한 추상적인 의무를 태만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5도306
  • 참조판례77도325
  • 참조판례대법원 65도984판례(1966.03.15)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
  • 참조판례대법원 70도1790판례(1970.09.29)직무유기
  • 참조판례대법원 79도31판례(1980.02.26)건축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뇌물공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