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뇌물공여·건축사법위반
요지
[1]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그 뒤 임의성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거나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법원이 그 조서의 기재 내용, 조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범행에 관련된 진술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그 임의성에 관하여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여전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구 건축사법 제39조 제4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무소의 등록을 받은 자'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서는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그 등록을 받은 자를 가리킨다. [3]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건축사법의 입법취지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사의 자격에 관하여 엄격한 요건을 정하여 두는 한편 건축사가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구 건축사법 관계 규정의 내용 및 면허증이란 면허수첩과 함께 '건축사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인 점에 비추어 보면, 구 건축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면허증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건축사로 행세하면서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4] 건축사가 무자격자인 제3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그 건축사 명의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신고를 하는 데에 자신의 면허증을 이용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 후 건축사 자신이 그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으며 무자격자가 건축사의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면, 면허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362판례(1990.12.26)강도강간,강도치상,특수강도,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특수절도,강도상해,사문서위조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3346판례(1993.06.22)관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1318판례(1994.08.09)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5도2930판례(1996.03.0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뇌물공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배임증재
  • 참조판례대법원 96도88판례(1996.08.23)사기방조·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78누210판례(1979.09.25)건축사면허취소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4도1937판례(1994.12.23)의료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