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39조 [ 벌칙(2015.01.06 신설) ]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건축사,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5.01.06 신설)
1.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하는 행위(2015.01.06 신설)
2.
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2015.01.06 신설)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건축사,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5.01.06 신설)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하는 행위(2015.01.06 신설)
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2015.01.0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