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상)
요지
[1] 출원상표(1) "테프론" 및 출원상표(2) "TEFLON"과 그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TECHRON"을 대비하면, 양 상표는 외관이 서로 다르고 모두 조어상표이므로 관념상으로도 대비되지 아니하나, 출원상표(1), (2)는 ‘테프론, 테후론’으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테크론’으로 호칭될 것이어서 양 상표는 서로 극히 유사하게 청감된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 [2] 출원상표들의 지정상품인 "섬유에 쓰이는 방수·얼룩방지제, 토양안정제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연료분산제, 연료첨가제, 연료절약제 등"은 상품류구분 유별표 상의 동종 항목에 속하는 비슷한 화학제품으로서 그 형상이 유사하기는 하나, 출원상표들의 지정상품들은 전문적인 생산업체에서 생산하여 전문판매업자(농약판매업자를 포함함)에 의하여 판매되고, 주로 섬유나 의복·피복류 제조업자 또는 농민이 그 수요자일 것이나, 인용상품의 지정상품들은 출원상표들의 지정상품 제조업자와는 다른 전문 생산업자가 생산하고 주유소 등을 중심으로 판매되며, 차량의 소유·관리자가 그 수요자이므로 위 양 상품들의 용도나 생산 부문 및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에 있어서 명확히 서로 다르며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보아도 위 상품들은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