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한다고 하여 바로 동일 또는 유사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는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수요자, 생산자, 판매자 등의 일치 여부,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은 모두 상품구분표의 제11류에 속하여 있기는 하나, 상품세목에 있어서는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제1군(의료기계기구)의 2목(수술용 기계기구), 3목(치료용 기계기구), 7목(의료용 보조기구)과 제3군(기타 의료보조기구)에 속하여 있는 반면에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제1군(의료기계기구)의 5목(치과용 기계기구)에 규정되어 있어 서로 다르고, 일반적으로 의료기계기구 등의 수요자는 의사, 의료기사 등 의료 관계 종사원이지 병원이라는 시설물 자체가 아니고 일반의사와 치과의사의 전문 분야가 확연히 구별되고 있는 우리의 현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의료기계기구와 치과용 의료기계기구의 수요자와 용도는 다른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고, 의료보조기구와 치과용 기계기구의 품질이나 구체적인 용도, 수요자 등도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