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출원상표가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가 아니라면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거래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통념상 오인되거나 혼동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해 있다고 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벽지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휴지, 안면휴지, 냅킨용지, 종이타월, 화장용티슈 등이 상표법시행규칙의 상품구분상 같은 유별인 지류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각 상품의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