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구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유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동종의 상품을 법정한 것이 아니므로 상품유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동일,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비데오테이프는 상품유별표 제39류의 제7군 전기통신기계기구 중 제9세목의 전기통신기구 및 부품에 속해 있는 데 반하여 선등록된 인용상표의 각 지정상품은 유도전압조정기, 회중전등, 건전지, 전파측정기, 동력케이블, 전기 스토오브, 전화기, 레이다 기계기구, 자기탐지기, 전기절연용 고무제품으로서 같은 유별표의 제39류에 속하기는 하나 그 상품군과 세목을 달리하고 있고,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비데오테이프는 화상과 음성을 녹화 재생하는 VTR의 부자재로서 그 형상도 얇은 책모양이고 거래도 비데오 상점이나 문방구, 녹화기기 전문점에서 두루 이루어지고 있음에 반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전기, 전자관련 기계제품 등으로서 그 형상도 비데오테이프와는 유사하지 아니하며 거래도 주로 가전제품이나 전기전문제품판매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양자가 모두 비록 상품유별표상의 제39류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품질, 형상, 용도 및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보면, 양자는사회통념상 거래에 있어서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동일,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