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상)
요지
[1] 출원상표 " crefa"와 인용상표 " CRESPA , 크레스파"의 유사 여부를 살펴보면, 양 상표는 외관이 서로 다르고 모두 조어(造語)이므로 관념상으로도 대비되지 아니하나,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크레파'로, 인용상표는 '크레스파'로 호칭될 것이어서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의 중간 음절인 '스'를 생략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세 음절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극히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가 동종의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 [2] 본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속팬티, 콤비네이션 내의, 코르셋, 거들, 보디셔츠"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스웨터, 와이셔츠" 등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에서 제45류의 제3군에 속하고, 그 품질이나 형상, 재료, 용도, 생산과 판매방법 및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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