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낙찰허가
요지
[1] 경매법원은 공유물의 지분을 경매함에 있어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므로 경매부동산의 다른 공유자들이 그 경매기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항고를 할 수 있다. [2]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한 경우 항고법원에서 추완신청이 허용되었다면 비록 다른 이유로 항고가 이유 없는 경우에도 경락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물 지분의 경매절차상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다른 공유자의 추완항고신청을 허용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추완항고를 받아들여 그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607조
  • 민사소송법 제617조
  • 민사소송법 제641조
  • 민사소송법 제649조
  • 민사소송법 제16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63마83판례(1964.03.31)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참조판례65마520
  • 참조판례대법원 95마35판례(1995.04.25)낙찰불허가결정
  • 참조판례대법원 65마729판례(1967.02.07)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
  • 참조판례대법원 67마498판례(1967.07.14)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참조판례대법원 68마1090판례(1968.11.05)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참조판례대법원 69다1583판례(1969.11.25)소유권이전등기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