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취급하여 경매대금을 납부하여 배당절차가 완료한 후에 채무자가 위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하여 추완신청이 허용된 경우에 있어서는 위의 경락대금납부를 적법한 납부명령에 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채무자가 채무원리금과 비용을 변제공탁하고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것은 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경매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