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경락대금 완납 후에 한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추완신청이 허용된 경우에는 동 추완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경락허가 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의 경락대금의 납부는 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654조
  • 경매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