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
요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법원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지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추완으로서 제기한 항고의 추완신청이 허용되었다면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 납부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경매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