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경매법원이 본조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를 공시송달한 후에 그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한 경락허가결정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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