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경락대금의 납부가 있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추완에 의한 항고가 항고법원에서 그 추완갑청이나마 허요되있다면 비록 그 항고와 재항고가 기각될 때까지는 위 경락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경락대금의 납부는 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경매법 제3조
  • 민사소송법 제654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67마498판례(1967.07.14)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참조판례대법원 68마1090판례(1968.11.05)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