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요지
1968.5.17.자 경락허가결정은 원고의 1968.6.8.자 추완신청에 의한 항고로 인하여 미확정상태로 환원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경락허가결정이 동년 5.말경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한 경매법원의 대금기일의 지정과 그 기일에 한 대금납부는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무효의 절차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