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요지
[1]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다)목, 제3호, 제3조, 제8조, 제1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준용하천의 관리청이 설치한 제방의 부지는 위 (나)목이 정하는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으로서 관리청에 의한 지정처분이 없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어 같은 법 제8조, 제3조에 의하여 국유로 된다. [2] 당해 토지 역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제방의 부지로 편입됨으로써 하천법에 의하여 당연히 국유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토지의 원소유자는 그 이후부터는 하천법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토지가액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여전히 당해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거나 또는 임료 상당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