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칭호·관념의 세 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칭호·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2] 등록상표 "DAKOS + 도형"과 인용상표 "DAKS"를 대비하여 보면, 양 상표는 도형의 유무로 인하여 전체적인 외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등록상표의 요부(要部)라고 할 수 있는 문자 부분 ‘DAKOS’와 인용상표는 알파벳 ‘O’자가 있는지 여부의 차이가 있을 뿐 외관상 극히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칭호에 있어서도 등록상표는 도형으로부터는 특별한 호칭을 생각하기 어려워 문자 부분에 의하여 ‘다코스’라고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닥스’ 또는 ‘다크스’로 호칭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인용상표가 ‘다크스’로 호칭될 경우 양 상표는 그 청감이 극히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 한편 등록상표는 그 도형 부분에서는 특별한 관념을 생각하기 어렵고 그 문자 부분이나 인용상표는 모두 조어로서 역시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관념에 있어서 양 상표가 뚜렷하게 구별되는 점도 없어,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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