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상)
요지
[1] 출원상표 "LOETTE"와 그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인 도형 형식의 "LOTTE"를 대비하여, 양 상표는 외관이 서로 다르고, 조어로서 관념 또한 대비하기 어려우나, 호칭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로에테’, ‘룃데’ 등으로, 인용상표는 ‘롯데’ 등으로 호칭되어 서로 유사하게 청감된다고 할 것이어서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이다. [2]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을 대비하여 볼 때,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경구용 피임약’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호르몬제’는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에서 제10류 제4군(약제)에 속하는데, 위 지정상품들은 모두 의료용으로 제약회사에서 생산되어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을 통하여 유통되는 것들로서, 비록 구체적인 용도나 제조방법 등이 상이하다고 할지라도 약제라는 속성상 그 품질이나 형상 등을 일반 수요자가 쉽게 구별할 수 없으므로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유사한 상품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