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출원상표과 인용상표을 대조해 보면 전체적인 외관이 다소 상이하나 인용상표는 그 도형이 문자표기의 첫 글자를 도안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부터 특별한 칭호나 관념이 우러나온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형에 비하여 현저하게 돋보이도록 구성된 문자부분이 요부로서 그 한글 표기에 따라 “헬민”으로 호칭될 것이고, 영문만으로 표기된 출원상표는 영어식 발음대로 “헤라민”또는 “헬라민”으로 호칭될 경우에는 인용상표의 칭호와 유사하다고 할 것인바, 모두 조어로서 뚜렷한 관념도 없는 위 두 상표는 주로 칭호에 의해 기억될 것이므로 칭호가 유사한 이상 이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전체적으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니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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