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상)
요지
[1] 본원상표인 "AZTEC"과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1) "AZT" 및 인용상표(2) "아즈트"의 유사 여부를 대비하면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아즈텍"으로 인용상표들은 "아즈트"로 호칭될 것인바 모두 3음절로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앞 부분 2음절이 똑같고, 셋째 음절중에서도 초성인 "ㅌ"이 같아 전체적으로 서로 극히 유사하게 청음되고, 본원상표는 인용상표(1) 전체를 그 앞 부분에 포함하여 구성하고 있는바, 문자의 처음 부분에 비중을 두어 기억하려는 경향이 있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양 상표는 외관상으로도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관념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양 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 [2]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살충제, 유충박멸제, 살균제, 제초제, 기생충박멸제 등과 인용상표들의 지정상품인 항바이러스제, 중추신경계용 약제, 말초신경계용 약제, 감각기관용 약제, 순환기관용 약제, 외피용 약제 등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에서 제10류의 제4군(약제)에 속하고, 그 품질이나 형상을 일반 수요자가 쉽게 구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