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본원상표 "SENSCIENCE"와 선등록 인용상표 "SUN SCIENCE"(등록번호 생략)은 모두 영문 알파벳 10자로 구성된 것으로서 그 중 각 두 번째 자인 "E"와 "U"만 서로 다를 뿐 그 외의 문자는 모두 같고 세 번째 알파벳과 네 번째 알파벳 사이에 간격의 유무 차이만 있을 뿐이어서 외관이 극히 유사하고, 칭호에 있어서도 본원상표는 "센 사이언스"로, 인용상표는 "선 사이언스"로 호칭될 것이므로 첫 음절에서만 "센"과 "선"의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전체적으로 호칭하는 경우에는 수요자에게 매우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는 외관 및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양 상표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다. 나. 인용상표권자의 동의 여부는 양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작할 바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