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세 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출처에 관하여 일반소비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가져 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등록상표(등록번호 1 생략)을 선등록된 인용상표(등록번호 2 생략)과 대비하여 보면 등록상표 중 "C" 부분이 회사를 의미하는 영문자 "COMPANY" 혹은 "CORPORATION"에서 따온 것으로서 영문자 "C"가 양말업계 등 거래계에서 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그것이 일반화 내지는 관용화되었다고 까지는 보기 어려워서 이 부분이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실거래계에서도 등록상표가 "와이에스"만으로 약칭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와이에스씨"로만 호칭된다고 보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와이에스"만으로 약칭될 수 있는 인용상표와는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게 청감됨을 부인할 수 없고 그 외관에 있어서도 영문자 "YS"를 공통으로 하고 있어 전체적, 이격적, 객관적으로 볼 때 두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함께 사용하는 경우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서 두 상표는 유사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