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두 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는 것은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나. 본원상표 “한글나라”와 선등록된 인용상표 를 대비하여 볼때 “한글”은 우리나라 글자의 이름에 불과하여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한글"이라는 구성부분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상표의 요부 내지 특별현저부분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제외하고 두 상표의 요부인 각 나머지 부분은 외관, 관념, 칭호의 면에서 모두 달라 이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