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두 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ㆍ칭호ㆍ관념의 면에서 객관적ㆍ전체적ㆍ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는 것은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출원상표 ""와 선출원 의해 등록된 인용상표 "" 및 "" 를 대비하여 볼 때, “한글”은 우리나라 글자의 이름에 불과하여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한글”이라는 구성부분은 자타 상품을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상표의 요부 내지 특별현저부분이라고는 볼 수 없어“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한글”이라는 구성 부분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때문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