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본원상표 ""와 인용상표 ""를 서로 비교하여 보면, 그 외관에 있어 양상표 모두 "Magic"이라는 영문자가 있으나 인용상표는 그 좌측에 본원상표에는 없는 요리사를 표시한 도형이 도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문자부분이 영문자만으로 되어 있는 반면, 본원상표는 도형이 없이 한글과 영문자가 병기된 것만으로 되어 있어 반드시 유사하다고는 할 수 없고, 칭호에 있어 본원상표는 "매직스타"로, 인용상표는 "매직 체프" 또는 "매직쉐프"로 호칭될 것이므로 일반수요자나 소비자에게 서로 다르게 들리며 관념에 있어 양상표는 "Magic" 부분이 서로 같다고 할 수 있으나 이 "Magic" 부분만이 따로 떼어져 이루어진 상표가 아니고 일반인에게 "Magic"으로 현저하게 인식된 상표라고도 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이 유사하는 이유만으로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양상표를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에도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