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본원상표 는좌측에 의 도형을 도시하고 그 우측에 영문자와 한글로 라고 표기한 것으로서 인용상표인 사각형의 윤곽 내의 우측상단에 좌측하단에는 라고 표기한 것과는 외관과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