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상)
요지
[1] 출원상표 "QUICKLET"과 그 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QUIKSET"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영문자 'C'가 있고 없는 차이가 있고, 후반부에 영문자 'L'과 'S'가 서로 달리 구성되어 있는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에 있어서도 출원상표는 '퀵렛' 또는 '퀴크레트' 등으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퀵셋' 또는 '퀴크세트' 등으로 호칭될 것이어서 극히 유사하게 청감된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 [2]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중추신경계용 약제, 말초신경계용 약제, 감각기관용 약제, 순환기관용 약제, 호흡기관용 약제, 소화기관용 약제, 호르몬제, 비타민제, 대사성 약제, 세포부활용 약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방충제, 방부제' 등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에서 제10류 제4군(약제)에 속하고, 그 품질이나 형상을 일반 수요자가 쉽게 구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상품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