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비스등록무효
요지
[1]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그 외관ㆍ호칭ㆍ관념의 세 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서비스업의 주체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ㆍ호칭ㆍ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그러한 오인ㆍ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서비스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ㆍ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서비스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등록서비스표"도형+가원포시즌K.W.FourSeason"과인용서비스표(1)"FOUR SEASONS", 인용서비스표(2) "도형+Four Seasons HotelsㆍResorts"들을 대비하여 보면, 외관에 있어서 위 서비스표들은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나, 등록서비스표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서비스표라고 할 것인데 도형 부분이 문자 부분에 비하여 반드시 현저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이 모두 요부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형 부분 또는 각 문자 부분만으로 분리관찰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문자 부분 중 한글로 된 '가원포시즌'은 등록서비스표 사용자의 상호의 첫 부분을 표시하는 '가원'이나 후반부의 '포시즌' 부분만으로, 영문자 부분인 'K.W. Four Season'은 'Four Season' 부분만으로 각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 할 것이며, 한편 인용서비스표(2)의 경우에는 도형 부분이 현저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문자 부분이 요부라고 할 것인데, 문자 부분 중에서도 'HotelsㆍResorts' 부분은 그 지정서비스업을 표시하는 보통명칭으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 대비하여야 하므로 그 요부는 결국 인용서비스표(1)과 같은 'Four Seasons'가 된다 할 것인바, 따라서 등록서비스표가 '포시즌' 또는 'Four Season' 부분에 의하여 '포시즌'으로 호칭되고 '사계절'이라고 관념될 경우, 'Four Seasons'에 의하여 호칭되고 관념될 인용서비스표들과는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여 양 서비스표들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서비스표라고 할 것이므로, 양 서비스표들이 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된다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주체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