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출원상표 "현대베타딘"의 요부는 "베타딘"에 있다고 볼 것이고 상표호칭을 간략화하여 "베타딘"으로 호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인용상표의 "베타디엔"과 그 칭호가 극히 유사하여 동일지정상품의 거래상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출원상표가 주지상표라고 하여도 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존속하는 한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다. 선등록상표에 대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서 무효심결이 되었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거절사정을 한 원심결당시 위 무효심결이 확정된 바 없다면 원심결을 탓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