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요지
[1]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침술행위는 경우에 따라서 생리상 또는 보건위생상 위험이 있을 수 있는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하는 자가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6도1842판례(1986.10.28)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2도2548판례(1993.01.15)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78판례(1994.12.27)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1297판례(1996.07.30)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2도848판례(1992.10.09)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