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요지
구 의료법(1962.3.20. 법률 제1035호)이 구 국민의료법(1951. 9.25. 법률제221호)에 대체, 개정되면서구 국민의료법 제59조에 해당하는 의료유사업자의 일종으로서 침구사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이를 폐지하되, 다만 그 부칙 제3항에서 종전에 자격을 취득한 침구사가 침구시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의료법(1975.12.31. 법률 제2862호) 제60조도 위 부칙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종전에 자격을 취득한 침구사에게 배타적·독점적인 침구술업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침구사제도를 폐지하여 한의사가 의료행위로서 침구시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기존의 침구사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 역시 침구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지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어서,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는 당연히 침술행위가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면허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의료법 제25조의 무면허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어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7도2010판례(1977.10.11)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6도1842판례(1986.10.28)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2도2548판례(1993.01.15)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참조판례89헌마79
  • 참조판례90헌마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