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요지
침술행위는 의료법 제60조 소정의 의료유사행위로서 면허없이 위와 같은 의료유사행위를 하는 것은 같은법 제25조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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