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요지
침술행위는의료법 제60조 소정의 의료유사행위로서 면허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같은 법 제25조의 무면허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7도2010판례(1977.10.11)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6도1842판례(1986.10.28)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