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6도1842 (1986.10.28)
판례
- 제목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요지
- 침술행위는의료법 제60조 소정의 의료유사행위로서 면허없이 위와 같은 의료유사행위를 하는 것은동법 제25조의 무면허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면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무면허 침술행위의 죄책
판결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6.7.31 선고 86노1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택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침을 놓아주고 돈을 받아 침술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을 확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잘못 있다고 볼 수 없고, 침술행위는의료법 제60조 소정의 의료유사행위로서 면허없이 위와 같은 의료유사행위를 하는 것은같은법 제25조의 무면허 의료행위(한방의 료행위)에 해당되어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1977.10.11 선고 77도2010 판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의율한 조치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원심의 양형이 균형을 잃어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주장은 이 사건에 있어서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관련자료
관련조문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의료법 제25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의료법 제6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7도2010판례(1977.10.11)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