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요지
침술행위는의료법 제60조 소정의 의료유사행위로서 면허없이 위와 같은 의료유사행위를 하는 것은동법 제25조의 무면허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면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7도2010판례(1977.10.11)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