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요지
가. 조산사가 의료법 제2조 소정의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만 종사할 수 있을 뿐 질염치료나 임신중절수술 및 그 수술 후의 처치 등을 할 수는 없고 이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이익의 귀속자가 반드시 경영의 주체나 손익귀속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다. 산부인과의원의 원장인 의사와 공모하여 질염치료 또는 임신중절수술을 한 조산사에게 위 "나"항의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9도2835판례(1980.01.15)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77도3515판례(1978.02.14)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참조판례79도630
  • 참조판례대법원 85도448판례(1986.02.11)의료법위반,중과실치상